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1장에,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기(手記)로 작성한 다음 잉크젯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인물을 30장 제작하였다. 甲은 15장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15장은 친구 乙에게 부탁하여 A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하였다.
A, 그는 누구인가?!
A는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도 ○○시 등지 모텔에서 B와 수차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못 벌하는 죄일 뿐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아니다.
①(X)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시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기수이고,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X) 형사소송법이 …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③(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 명예훼손 유인물도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④(O)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B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⑤(X)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11. 99도3048) → A4용지 1장에 수기로 쓴 것을 복사한 유인물은 출판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