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체포·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인질상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를 풀어주면 형을 줄여주는 규정은 약취·유인·인신매매죄와 인질강요·인질상해죄에만 있고, 체포·감금죄와 인질강도죄에는 없다.
㉠(O) 해방감경규정이 없는 범죄이다.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76조 이하)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의 감경규정이 없다.
㉡(O) 해방감경규정이 없는 범죄이다.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가 속한 강도의 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고, 인질을 풀어준 때의 감경규정인 형법 제324조의6은 제324조의2(인질강요)·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에만 적용된다.
㉢(X) 인신매매죄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X) 인질상해죄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X) 미성년자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