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 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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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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