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 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X) 위증죄의 '허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닌 반면(대법원 1996.8.23. 95도192), 무고죄의 '허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죄의 '허위'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O)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X)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2.10. 97도2961).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