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 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정답 ▌③
㉡(X) 위증죄의 '허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무고죄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객관설)로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X)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도2961).
㉠(O)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모해 목적은 부진정신분).
㉢(O)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