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 12. 2022도11245
②(O)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도1856
③(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 5. 26. 2005도945
④(X)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0. 7. 23. 2020도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