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신인 甲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10. 1. 23:30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때마침 불길에 휩싸인 甲의 주택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온 이웃주민 A가 甲을 덮쳐 넘어뜨려 체포하였다. A는 甲을 붙잡은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는 2014. 10. 2. 00:10 A로부터 甲을 인도받으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였다. B는 甲의 자백과 함께 방화범행의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7:00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를 접수시켰다.
관할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014. 10. 3. 10:00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3:00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관계서류를 검찰청에 반환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험에 든 자기 집은 방화죄에서 남의 물건으로 보므로 불을 지르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된다.
①(O)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의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혼자 사는 甲의 주택에 방화 당시 甲 이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였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보험금 지급청구)가 개시되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76조) → 화재보험에 가입된 甲의 주택은 타인소유로 간주되어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1항)가 된다.
④(O)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피의사실 요지·체포이유 등의 고지의무(제200조의5)는 수사기관에 부과된 것이므로 사인 A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체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O)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형사소송법 제202조)이고,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인도받은 10. 2.부터 10일에 불산입기간 2일(10. 2.~10. 3.)을 더한 10. 13. 24:00까지 인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