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뒤라도 첫 공판기일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
①(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②(X)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공소제기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③(O)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④(O) 진술번복 염려를 사유로 한 증인신문청구 규정(구 제221조의2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2007. 6. 1.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그 이유만으로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법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만 규정한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