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6조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②(O) 민사소송법 및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
③(O)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으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도894)
④(O)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 없이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