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1)에서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2)의 상황에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乙에게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
㉣(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乙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고인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광고판은 그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7.24. 2017도18807)
㉡(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안에서 통설·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3.22. 93도3612). 이 사안(2)에서도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X) 이 사안(2)은 우연방위 상황으로서 오상방위 상황이 아니므로 엄격책임설이나 형법 제16조는 논할 수 없고, 판례에 의할 때 乙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X)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검사는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8.3.22. 87도2678)
㉤(X) 당해 피고인의 자백이라면 공판정 외 자백이든 공판정 내 자백이든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乙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에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