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의 감치 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소년법」 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법정질서 감치재판에 대한 항고는 3일 안에 해야 하고, 형소법상 즉시항고는 이제 7일이다.
㉠(X)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X)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O)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 제3항) ※ 원래 지문은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였으나, 2019. 12. 31. 형사소송법 제405조 개정으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7일로 연장되어 지금은 3일이 아니다(「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O)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