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판결에만 할 수 있고, 항고기각 같은 결정에는 할 수 없다.
①(O)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소가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인 것과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이다.
②(O)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 10. 29. 2012도2938)
③(X)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형사소송법 제420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항고기각결정이나 재항고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④(O)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등을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