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98도3416)
②(X)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7.23. 2009도1934)
③(O)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2.29. 2007도10120)
④(O)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4. 98도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