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상해를 가한 다음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강제추행한 경우 선행 폭행은 추행의 수단이 아니므로 이미 상해죄로 처벌되는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1934)
①(O)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
③(O) 강간치사상죄의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O) 망을 본 공범도 구체적으로 상해까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예견가능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