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CCTV 카메라를 떼거나 훼손하지 않고 작업 모습이 찍히는 일부에만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수단·방법이 상당하여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①(O)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면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2001도1863).
②(X) 정식 가동 후 근로자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에만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CCTV 카메라 자체를 떼어내거나 훼손하지 않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임시조치를 통하여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협의를 계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CCTV의 정식 가동을 시작한 이후 51대의 카메라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대법원 2023. 6. 29. 2018도1917).
③(O)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므로 제3자의 법익 침해는 원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3. 2015도1927).
④(O)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는 정당행위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0. 9. 3. 2015도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