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고,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 범행의도를 요하지 않고, 작위의무자가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전원합의체
㉡(O)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6.30. 2022도742)
㉢(O)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O)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를 의미하며,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모든 항목이 옳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