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회사 이사 甲은 B신문사 기자 乙에게 A회사의 기술적 탁월성을 담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네면서 이를 기사로 게재해 주면 B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乙이 甲에게 제공받은 자료 내용대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자 甲은 B신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甲이 乙에게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기사 게재를 청탁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이러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B신문사는 乙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할 뿐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P가 甲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甲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므로 P가 위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
㉤만약 甲이 배임증재죄, 乙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甲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밝힌다면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30. 2019도17102).
㉡(O) 개정 형법 제35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B신문사는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2019도17102).
㉢(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메일)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X)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과 그 분량·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것도 포함되므로, 그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4. 8. 29. 2024도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