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甲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경우에도 위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당해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이 규정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조서들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11. 26. 2009도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