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다음 직권 증거를 조사한다.
①(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10. 2003도3282)
②(O)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단서 각 호에 해당할 때에만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③(X)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 뒤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3항).
④(O)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 조사는 신청인의 낭독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