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정답 ③
㉠(O) 시비를 만류하며 조용히 얘기하자고 팔을 2, 3회 끈 정도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어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0.14. 86도1796
㉡(X)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언제든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손에 쥐거나 물리적으로 신체에 부착되어 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O) 구타로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은폐 목적으로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된다. 대법원 1994.11.4. 94도2361
㉣(X) 음모의 모근을 남기고 모간만 잘라내 외관에 변형이 생긴 정도로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 대법원 2000.3.23. 99도3099
㉤(O) 차를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어도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