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취는 장소적 이전 없이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 폭행·협박 등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깬 것이 아니라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 침해만으로는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
㉠(X) 약취에는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2007도8485)
㉡(O) 인신매매죄(제289조)는 세계주의 적용 대상이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 제296조의2)
㉢(X)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O) 약취·유인죄는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때 기수가 되고, 그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법익침해 상태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기수 이후에도 사실상 지배가 유지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가담한 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지배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