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 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정답 ▌④
㉡(O)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채권 취득 의사 없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어음 발행을 가장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매도인과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보관 중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등기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토지대장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중 토지를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려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