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 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가 성립한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신청 대리권 없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것은 단지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3.10. 2005도9402).
㉡(O)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2005도9922).
㉢(X)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5.24. 87도2696).
㉣(O)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그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4.26. 2009도5786).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