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5. 24. 선고대법원 87도2696

문서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

판시사항

가.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의의 나.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이 파기된 경우 원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

판결요지

가.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24. 87도2696)

    24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같은 단원의 판례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