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토지대장
㉡선박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원본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정증서원본은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문서만 해당하므로, 사실만 증명하는 토지대장은 빠진다.
㉠(X)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24. 87도2696)
㉡(O)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28조 제1항) 선박등기부는 선박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관계(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형법 제228조 제1항).
㉣(O)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원본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객체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