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토지대장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시민증(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업등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정증서원본은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라서 토지대장·면허대장 등은 해당하지 않고 상업등기부는 해당한다.
㉠㉡㉢㉣㉥ 5개는 형법 제228조의 객체가 될 수 없고, ㉤ 상업등기부만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24. 87도2696)
㉡(O)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10. 23. 84도1217)
㉢(O) 시민증(주민등록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7. 15. 2003도6934)
㉤(X)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0. 26. 2006도5147)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10. 2010도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