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행위가 표시되어 있으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나 범행 일시·장소가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O)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11187)
㉡(X)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소변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일시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와 장소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은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8.26. 2010도4671)
㉢(X)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대법원 1997.8.22. 95도984)
㉣(O)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 공소외인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외인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8. 97도632) / 옳은 것은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