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의 죄책을 지고, 공갈을 당하여 재물을 교부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의 죄책을 지고, 공갈을 당하여 재물을 교부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① (O) 제133조 제1항
②(X)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3924)
③(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2011도7282)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2.22. 82도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