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직 9급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4.13. 99도640)
②(O)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0.12. 93도1851)
③(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6.13. 97도957)
④(X)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것은 외부적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4.13. 93도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