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실행의 착수시기 및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②(X)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55).
③(O)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595).
④(O)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발각·체포된 것만으로는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