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 제1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해상강도는 배를 빼앗는 경우뿐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는 경우에도 성립해요.
①(X)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0조 제1항) 선박을 강취한 경우뿐 아니라 선박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O) 해상강도죄는 육지의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바다 위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지는 강도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의 '해상'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하되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쉽게 미치지 않는 바다 위를 뜻한다고 해석된다(통설). 따라서 하천·호수나 항구 안처럼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은 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6조 본문)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국내법원에 기소되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되었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해적들 내부의 업무분담에 따라 조타실 내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소총을 소지한 채 외부 경계활동에도 가담한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해상강도살인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