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예전에 같은 홍보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경험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O)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2005도3717)
②(O)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2003도939)
③(O)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99도5563)
④(X) 과거 선거에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사용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관계기관 조회 등)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대법원 2006. 3. 24. 2005도3717), 단지 처벌받지 않았던 경험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