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0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답 O
(O)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도3282), 공판조서의 이러한 효력을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확함을 요하므로, 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대법원 95도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