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그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 15. 2024도7611
②(X)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2. 5. 12. 2021도16876
③(X)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87도1952
④(X)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9. 24. 2020도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