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국가직 9급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행위·행위상황·신분처럼 객관적 구성요건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무거운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으면 된다.
①(O)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실행행위)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②(X) 결과적 가중범에서 무거운 결과는 고의의 대상이 아니라 예견가능성(과실)의 대상이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폭행치사죄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가 문제된다.
③(O)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행위상황에 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④(O) 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