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병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을을 기망하여 병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갑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속아서 항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O)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이 사건에서 이익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2항)의 죄책을 진다.
②(X) 을의 항소 취하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갑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정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참조)
③(X) 을의 항소 취하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갑이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 참조)
④(X)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22. 2000도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