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기간 같은 날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센다. 항소·상고 기간이 7일인 것은 맞다.
①(X) 상소기간을 포함하여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항소·상고 제기기간이 7일인 점은 맞음).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②(O)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8. 5. 15. 2007도6793) 이러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한다.
③(O)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7. 23. 86모27)
④(O)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