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부작위범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각각 성립한다.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이 할부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채무가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은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중위생업을 하는 甲이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 등을 실장으로 임명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 甲과 乙 등에게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긴 임대인만 부작위 사기가 되고, 직원은 신고의무가 없어 공동정범이 되지 않아요.
㉠.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12. 8. 98도3263)
㉡. (X)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0. 96도51)
㉢. (X)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4. 14. 98도231)
㉣. (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3. 27. 2008도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