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소된 뒤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①(O) 공소제기 후에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 임의수사는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O)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84도1646)
③(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6. 15. 99도1108 전원합의체)
④(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