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나 집합범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아니다.
①(O)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8. 18. 87도1269)
②(X) 변론의 분리·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분리기소된 공범·집합범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6. 22. 90도764)
③(O)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④(O)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