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8 -
㉢사이버대학교 학생 甲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甲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甲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핫이슈’난에 제품을 옹호 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O)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면, 상대방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O)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3.2. 선고 2018도15868)
㉣(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댓글의 내용과 작성 시기·위치,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