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상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자기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폭발물사용죄
㉣해상강도죄
㉤수도불통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예비·음모를 벌하는 죄는 폭발물사용·해상강도·수도불통 3개이고, 나머지는 벌하는 규정이 없다.
㉠(X) 유가증권 관련 예비·음모는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4조)로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제216조)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방화 관련 예비·음모 처벌규정(형법 제175조)은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제166조 제2항)나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제167조 제2항)는 대상이 아니다.
㉢(O)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20조 제1항)
㉣(O)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43조) 해상강도죄(제340조)도 강도의 죄에 해당한다.
㉤(O)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97조) 수도불통죄는 제195조이다.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예비·음모는 물론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