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66조), 물질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②(O)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③(O)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2.27. 2019도14623
④(X)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나,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0.10.14. 2008도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