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순경) 1차 형법 공식 문제 및 공개 해설
형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형법 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 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 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 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O)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②(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O)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외국 법원의 무죄판결 전 미결구금은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 집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