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은 불기소 이유를 가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①(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협의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O)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③(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④(O)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