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되고, 방위할 법익이 꼭 형법상 법익일 필요는 없다.
㉠(O)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다(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로서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O)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침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법익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X)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으로 족하고(형법 제21조 제1항), 반드시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모든 이익이 방위의 대상이 된다.
㉣(O)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2항). 이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군인·경찰관·소방관 등이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서만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X)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