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주점도우미사건]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 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 우,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 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9.1.30, 2008도 10308).⇨ 강도죄 X ②O:(대법원 2004.6.24,2004도1098) 14 ❚ 오상훈 형사법 교실 cafe.naver.com/ohsanghoon 2021년 1차 경찰채용시험 형법 문제 및 해설 ③O:(대법원 2013.2.28,2012도15303)∵내부관계에 있어서는 A가소유자이므로 ④X:[리스차절도 반납사건]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 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2013 도14139).
②(대법원 2004.6.24. 2004도1098)
③(O) (대법원 2013.2.28. 2012도15303)
④(X)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보기별 판단]
①O:[주점도우미사건]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 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 우,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 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9.1.30, 2008도 10308).⇨ 강도죄 X ②O:(대법원 2004.6.24,2004도1098) 14 ❚ 오상훈 형사법 교실 cafe.naver.com/ohsanghoon 2021년 1차 경찰채용시험 형법 문제 및 해설 ③O:(대법원 2013.2.28,2012도15303)∵내부관계에 있어서는 A가소유자이므로 ④X:[리스차절도 반납사건]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 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21,2013 도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