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55)
②(X)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기망수단이 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그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4151)
③(O)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 없이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