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O)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4151 참조)
③(O) 적극적인 사술 없이 기한 미도래 채권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④(O)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