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속인 목적이 있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X) 형법 제16조는 …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X) A로 오인하여 B를 쏜 것은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객체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객체의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③(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④(X)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피해자가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⑤(O)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3. 31. 2018도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