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법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②(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③(O)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④(X)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지문은 인식주체와 판단주체가 뒤바뀌어 서술됨).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