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O)와 조각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사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그 소유 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수단이 지나치면 위법하지만, 상식적인 범위의 권리 요구는 처벌하지 않아요.
㉠(X)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11. 8. 94도1657)
㉡(X)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13. 91도2127)
㉢(O)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 8. 14. 90도114)
㉣(O)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고 입원한 사람은 그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지급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해악의 고지는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0. 8. 14. 90도114)와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