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

22년 경대 편입23년 경찰 1차21년 경찰 승진19년 경찰 간부17년 여경19년 해경 1차20-120년 해경 승진18년 검찰 9급24년 검찰 9급2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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