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준강도죄는 목적범이다.
㉡절도범인 甲을 체포하려고 피해자가 폭력을 가해 오자 甲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그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甲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었는데, 乙이 이에 저항하다가 힘이 빠져 넘어진 상태에서 승용차에 의해 5m 정도 끌려가서 왼쪽 무릎과 어깨에 상처를 입은 정도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준강도의 기수는 절도가 성공했는지로 정하고, 날치기로 사람을 끌고 가 다치게 하면 강도치상이다.
㉠㉢ 2개가 옳다.
㉠(O)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335조) 준강도죄는 재물탈환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X)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4. 24. 90도193)
㉢(O)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X)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