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간부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벌 규정은 과잉방위에 관한 것이지 방위의사 없는 우연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①(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을 법익침해라는 결과반가치로만 파악하므로, 객관적으로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행위자에게 방위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②(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파악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③(O)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여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부정되지만 방위의사가 없어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으므로, 불능미수 규정(형법 제27조)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X)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여기서 '제2항의 경우'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형법 제21조 제2항), 즉 과잉방위를 말하므로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방위의 결과가 된 우연방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